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이퍼 컴퍼니 (문단 편집) == 유사 단체와 비교 == *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립되어 있지만 외관상의 목적과 다른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. * 엄연히 "법인격"하에 뭉처서 이것저것 정상적(?)[* 비유하자면, (비)정상.]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. * 법인을 방패로 삼아 사기, 사이비종교,상법 악용 악덕 사업등을 행하는 경우는 엄밀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. 법인이기'''만''' 한게 아니기 때문. 이 경우는 오히려 조직범죄 (Organized Crime)의 특수 변형이라 보는게 나을 것이다. 시행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그 인물이 법인을 통해 조직처럼 행세하니... * 물론, 진짜 조직범죄와 달리, 이 경우에는 차명계좌 같은 개념이다. 보통, 해당 법인을 사실상 (de facto)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이름을 겉에 드러내지 않으려 사용한다 * 설립 등기는 이루어졌지만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. * 법인이지만, '''아무것도 안 한다.''' * 설립 후 즉시 또는 활동 중지 후 등기에 존재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은 휴면회사라고도 불린다. 의도적으로 설립 후 즉시 방치를 기획한 경우에도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휴면법인의 범주에 속한다. 물론,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휴면회사는 언제든지 [[분식회계]]에 악용될 수 있으며, 분식회계에 쓰이게 되는 경우 페이퍼 컴퍼니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. (물론 의도한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방치된 법인도 언제든지 분식회계 따위에 쓰여 윗쪽의 방패용 법인이 되거나, 페이퍼 컴퍼니가 되어버릴 수 있다. ~~~애초에 서류로만 존재하는 법인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다~~~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